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해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
- 평생회원: 평생회비(회비를 1회 납부)를 납부하고 등록한 자
- 일반회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등록한 자
등록방법 및 절차
- 온라인 회원등록 -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에서 회원등록 가능
- 오프라인 회원등록 - 취업자는 근무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미취업자는 거주 지역의 시·도간호사회로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신 후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2) 회원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시·도간호사회로 송부하고 협회비 입급
3) 소속 시·도간호사회에서 회원으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