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안은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21년 3월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다시 간호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첫째,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하였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지난 간호법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단체가 “지역사회”문구로 인하여 간호사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할 것이고,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악의적 주장과 거짓 프레임으로 간호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은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또한 다음으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아울러 일부 보건의료 직역에서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번 간호법안에는 간호사의 권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자에게 징계 등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둘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6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간호사와 조산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방향을 담은 SDNM(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2021–2025)을 채택하여 간호사 부족, 역량있는 간호사 확보 및 장기근속 유지, 간호사 교육과 훈련, 간호 리더십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의 간호사 안전 등 간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지원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전문 간호인력과 인구고령화 시대에 재택간호, 방문간호 등 증가하는 간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여전히 충분하며, 이번 간호법 발의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발전이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명서>
간호법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안은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21년 3월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다시 간호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첫째,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하였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지난 간호법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단체가 “지역사회”문구로 인하여 간호사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할 것이고,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악의적 주장과 거짓 프레임으로 간호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은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또한 다음으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아울러 일부 보건의료 직역에서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번 간호법안에는 간호사의 권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자에게 징계 등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둘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6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간호사와 조산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방향을 담은 SDNM(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2021–2025)을 채택하여 간호사 부족, 역량있는 간호사 확보 및 장기근속 유지, 간호사 교육과 훈련, 간호 리더십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의 간호사 안전 등 간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지원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전문 간호인력과 인구고령화 시대에 재택간호, 방문간호 등 증가하는 간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여전히 충분하며, 이번 간호법 발의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발전이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 11. 22.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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