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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
2025.04.07
조회 87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를 운영 중입니다.

보건의료현장의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종사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인권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께서는 
리플릿을 참고하여 신청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심리상담, 인권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법률/노무 자문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hp.or.kr) 혹은 유선신청
- 신청기간: 상시접수
- 문의사항: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1533-6960)

파일 1 다운로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리플릿.pdf : 541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