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안내
  • 작성일 2024.01.15
  • 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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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안내. 2013년~2019년 면허취득자 중 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서가 2024년 12월말 발송되었습니다. 실제 효력정지 처분일인 2025년4월1일 이전까지 필히 면허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면허효력정지 처분기간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합니다. 신고방법: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PC,모바일 가능)에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