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면허 효력정지 관련 질의응답
  • 작성일 2023.07.11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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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효력정지 관련 질의응답. Q1. 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면허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을 확인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면허가 바로 정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절자법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것으로 추후 행정처분서를 받아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Q3. 이미 면허신고서를 했는데,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면허신고 확인서를 한고협회에 보내야 하나요? 현재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복지부로 보고하게 됩니다. 시스템상 또는 협회 삼당자 확인 결과 면허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면허효력이 정지되면 병/의원에서 일을 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5.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신고를 하면 바로 효력정지가 풀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각 협회에서 복지부에 통보하여 업무처리되는데는 20여일이 소요되지만, 면허효력 회복은 면허신고 접수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Q6.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료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효력이 회복됩니다.